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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약국 간적 없어요"...차등수가 부당청구 들통

  • 강신국
  • 2023-01-31 11:28:59
  • 서울행정법원, 약제비 964만원 환수결정취소 청구 소송 기각
  • 수진자 전화문답서, 경비시스템 개폐문 시간기록 증거가 결정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약국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요.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다 안 열기 때문에 일요일에 간 적이 없어요."(약국 이용자 A)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가기도 하고 다음날에 가기도 하지만, 처방전을 미리 주고서 일요일에 약을 받으러 올 테니 약을 지어 놓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약은 주로 카드로 결제했고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평일에 가서 약을 지어왔으며, 약을 지은 당일에 바로 약값을 냈어요."(약국 이용자 B)

공휴가산료와 차등수가 산정 위반으로 964만원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환수결정취소 소송을 했지만 약국 이용객의 증언과 약국 경비 시스템 개폐문 시간 조회 증거가 나오면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A약사가 건보공단으로 상대로 제기한 실사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19년 9월 경 사건 약국은 차등수가 관련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에 공휴가산료 부당청구 23만 5310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941만 3588원 등 총 964만 8890원 환수결정 통보가 내려졌다.

이에 A약사는 환수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주 고객으로 처방전을 받는 즉시 약국에 오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국에서 주로 현금결제가 이뤄진 만큼 결제일이 확인되지 않는 지인 또는 가족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약사 1명당 하루 75건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부터 차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환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환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약국에서 일요일·공휴일에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청구된 사실이 있는 수진자들의 전화문답서 증거를 보면, 일요일에 약국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울러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평일에 약을 지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경비해제 상태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개문시간 등 객관적 증거를 보더라도 최소 8분에서 최대 242분까지 매우 불규칙하거나 아예 개문하지 않은 채 차등수가에 따른 청구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일요일·공휴일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에 비춰 이는 사회통념상 실제 정상적인 공휴일 업무를 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쓴 대표자 확인서도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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