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입점시키려...병원에 인테리어비 13억 지원했는데
- 김지은
- 2023-01-08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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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약속한 진료과 일부 누락...처방전 없는 피부관리실 등 만들어
- 분양사, 계약 해지 통고... 의사 "일방 파기 시 약정대로 거액 배상을"
- 법원 "의사의 계약 위반 인정 어려워... 배상액은 절반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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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의사의 청구 금액 중 2억7000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장인 A씨와 B분양사는 지난 2020년 11월 상가 2층 전체를 5년 간 임차해 병의원을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500만원이었다.
해당 A씨와 B업체 간 임대차계약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임차인인 A씨에 대한 ‘비용 지원 약정’ 부분이다.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개시일 이후 6개월 간 렌트프리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별도로 ‘비용 지원 약정서’를 작성했다. 임대인(B주식회사)은 A씨가 운영할 병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부대시설 전체 비용 13억4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계약서 상에 A의사가 개원할 주 진료과목으로 소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부대시설로 도수치료, 아동발달을 명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의사는 계약 한 달 후에 B분양사 측에 가정의학과가 누락된 설계도면을 보내온 데 더해 상가 상당 부분을 약속했던 병의원이나 부대시설이 아닌 피부관리, 필라테스숍, 요가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B회사는 A의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의약품 처방이 충분이 이뤄지는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다른 상가를 높은 차임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액의 인테리어 지원비와 렌트프리 등 혜택을 약속했는데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A의사 측은 B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계약금으로 지급한 4500만원과 임대차계약 약정에 제시한 위약벌 4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회사는 기존에 약속한 진료과 입점보다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피부관리숍 등의 입점을 계획한 A의사 측이 먼저 약정을 위반한 만큼 위약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B분양사 측은 “의약품 처방이 충분이 이뤄지는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다른 상가를 높은 차임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거액의 인테리어 지원비와 렌트프리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며 “A씨 운영 계획을 보면 이 사건 상가를 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지원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A씨)의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A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 측이 B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단 A의사와 B회사 측이 임대차계약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50%로 감액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측 약정에서 명시한 진료과 중 가정의학과는 제외됐지만 소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를 입점하기로 했고, 처방과는 거리가 먼 피부관리, 필라테스 숍 등의 면적이 전체 임대 면적에 일부분을 차지한다”면서 “A의사가 병의원 개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4억5000만원대의 거액에 이르는 등 부당하게 과다하고 A의사 측이 이번 계약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크지 않다”며 “손해배상 예정액의 50%인 2억2500만원으로 감액하는게 타당하다. B회사는 A의사가 지급한 계약금 450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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