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 이혜경
- 2025-08-12 11:48: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부터 투약까지...선제적 오남용 억제 기반 마련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2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3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 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5국내서 벌고 해외서 키운다…HK이노엔 '케이캡'의 선순환
- 6동물약 GMP, 2030년부터 주사제 등 제형별 단계적 시행
- 7시지바이오 '노보시스 퍼티' 미국 확증임상 첫 환자 시술
- 8유한양행, 2Q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렉라자 기술료 효과
- 9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최대주주 등극…3세 승계 마무리
- 10제일약품, 당뇨병 신약 'JP-2266' 2상 국제학술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