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급증...3년새 4배 증가
- 강신국
- 2023-02-09 15:4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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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
- 인체용 전문약 동물병원 판매 의무보고법안 통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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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실제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의약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국의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건 수는 2019년 10만6715건에서 2021년 42만687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도 2019년 1262곳에서 2021년 3568곳으로 2.8배나 늘었다. 전국 동물병원이 5000여곳임을 가정하면 70% 이상의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판매가 쏠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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