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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우선임용, 약사·한의사 등 확대 입법 '계속심사'

  • 이정환
  • 2023-02-14 15:55:43
  • 복지부, 직능단체·지자체 보건소장 의견수렴 후 국회 보고 예정
  • 복지위 제2법안소위, 심사 결론 못 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의사에서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로 결정났다.

법안소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안 관련 유관 직능단체와 지역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국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범위를 의사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복지부의 국회 보고 후 재차 심사될 전망이다.

14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우선 임용 대상을 현행 의사에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전국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41%로 낮고, 보건의료직역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면서 법안 타당성이 커진 상태다.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재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에 형평성 논리로 다른 사유를 추가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 또는 약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법안은 소위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직능 간 의견차가 크고 울산, 제주, 충남, 충북, 광주 등 지자체 의견도 제각기 다른게 계속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복지부는 직능단체 의견과 지자체, 지역 보건소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국회 보고하기로 했다.

법안은 복지부의 국회 보고 후 기일을 정해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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