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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항암제 등 급여 전담 '중증질환회계' 신설 추진

  • "급여적정성 재평가·RSA 통해 아낀 재정 활용"
  • 이종성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암제, 중증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보장성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를 공약했고, 이를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에 건보재정 내 중증질환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으로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과 중증질환회계 재원 등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윤 정부 출범 후 고가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가 급여화하면서 중증질환자 삶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질병과 경제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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