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복지위,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 놓고 갈등 여진
- 이정환
- 2023-02-25 18:31: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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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법사위 심의권 침해 우려"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입법독주, 기습강행으로 협치 무너져"
- 민주당 정춘숙 위원장 "상임위 중심주의 무시한 법사위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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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심의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독주이자 기습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조명희 의원 지적에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한 것이자, 국회법 절차에 따른 투표로 정한 결과"라고 맞섰다.
법사위 조정훈 의원은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을 들어 민주당 의견을 캐물었다.
조 의원은 "국회법 86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상임위가 직회부할 수 있다"면서 "첫째로 60일 내 심의를 마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60일 내 상정됐고 2소위 회부돼서 토론이 진행된다면 이는 이유 없이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60일 내 회부 법안에 대해서조차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 제한을 갖는 상임위가 된다"면서 "간호법처럼 2소위에 계류되고 본회의 직회부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복지위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 같은 쟁점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에 대해 입법 독재이자 기습 강행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국민 보기 부끄러운 입법 독재였다. 여야 협치가 모두 무너졌다"며 "직역 간 갈등이 있고 법안 이행 당사자인 보건의료인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협의 없이 다수당 횡포로 강행 돌파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에서)기습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기더니 법사위까지 패싱하고 밀어부치는 저의가 뭔가"라며 "정쟁을 만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입법 독주와 기습 강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조 의원의 입법 독재, 기습 강행 등 표현이 지나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임위 중심주의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은 1, 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사위로 넘긴지 2년이 다 된 법안도 있다"면서 "간호법은 소위 논의를 했고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여당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합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법은 법사위로 보낸지 80일이 넘었지만 심사되지 않았고, 법사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지위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공문도 보냈다"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 월권행위다. 이에 절차를 거쳐 여야 모두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매우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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