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준 900만원...제약사 리베이트 판결 '극과극'
- 강신국
- 2023-02-28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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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과징금 7425만원 등 행정처분 취소하라" 제약사 승소.
- 2심 "개원 예정 병원에 준 리베이트도 처벌 대상"...대전청 승소
- 제약사 "영업사원 일탈...회사는 책임 없어" 대법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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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최근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전식약청이 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 A제약사 영업팀장 B씨는 C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전자제품 매장에 구매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해 놓았다. 병원 측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정해 구매하라는 취지였고, 실제 병원이 고른 전자제품에 대한 배송도 이뤄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전주지검은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A제약사에 대해서는 사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무혐의 처분이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검경에서 리베이트 사건을 통보받고 후속 행정처분에 착수, A제약사에 18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74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제약사는 대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아울러 "B씨가 사건 위반행위를 한 당시에는 병원이 개업하기 이전으로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사건 의약품 중 일부는 필수의약품이거나 오리지널 제품,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된 약 등으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의약품 납품이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사건 처분은 대상 의약품 선정 사유가 불명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제약사는 "병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900만원에 불과하고,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사건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은 1심 판결에 불복, 사건을 고법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전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판단 =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법인 대표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 소속 직원을 통한 법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셈이 돼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의약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이 이미 개업한 경우에만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의료기관을 개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는 제한 없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개업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고법은 "원고의 영업사원이던 B씨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영업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상 책임 역시 일정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법은 "원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2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자 A제약사는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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