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약국 설치된 것 보니…찬반 여론 재점화
- 강혜경
- 2023-03-09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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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곳 설치 완료…오늘(10일) 정부 현장 실사 예정
- "설치 말라…외부 설치도 위반" vs "투약기 두고 안전상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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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사업이 내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약사사회 내 화상투약기 찬반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 실증특례사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부터 투약기를 설치하는 대신 상비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 화상투약기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까지 내부 여론이 나뉘고 있다.

쓰리알코리아는 정부 실사 등을 거쳐 20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반대할 시기 지났다…실증해 보자"= 우선 약국가는 화상투약기 사업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다만, 약사사회가 대정부 투쟁이나 삭발식을 진행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화상투약기 관련 여론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투약기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더불어 편의점 업계의 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업체의 자판기 설치 허용 요구 및 배달 허용 요구 등이 약사사회 내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이 약사는 "적어도 화상투약기는 약사와의 상담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상비약 확대나 규제완화 보다는 리스크가 적지 않겠냐"면서 "직접 화상투약기의 필요성과 운영 성과를 실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만한 시기가 지났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약사회가 투약기를 받는 대신 안전상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약사단체 설득에 또 설득= 변수도 있다. 약사단체가 드러내 놓고 사업 자체를 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지만 지역약사회 차원의 회유와 설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약사회가 직접 설치 약국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일부 약국의 운영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약기가 약국 밖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설치 약국 가운데 일부가 화상투약기를 약국 밖에 설치하고 있는 만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쓰리알코리아 측은 "실증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실증은 약국 폐문 시간 이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국민이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 시스템을 통해 대형모니터를 보면서 인터넷 통신으로 복약 상담과 지도를 하고, 카드 등 결제 후 투출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다"며 "약국 내외부에 걸쳐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반대나 설득·회유 등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설치 약사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C약사는 "대정부 투쟁과 삭발식까지 하던 약사회가 이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상비약 확대와 자판기, 배달 등에 대한 약사회의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을 처리해 나갈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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