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품 신청 불용재고약, 배송처 입력해주세요"
- 김지은
- 2023-03-10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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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재고 의약품 사업·수거 안내 공지
- 사입처 알 수 없는 품목, 지역 협력도매상으로 배송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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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를 통해 배송처를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배송처 미지정 품목의 경우 사입처(도매상)을 확인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도매상에 수거를 요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입처를 알 수 없는 재고약이나 수거 비협조 도매상 품목의 경우 시도지부에서 지정한 협력 도매상을 배송처로 입력해 수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120개 이상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서를 접수받았다”면서 “반품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반품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부별 반품협력도매상 정보 및 반품사업 일정 등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www.pharm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은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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