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품 신청 불용재고약, 배송처 입력해주세요"
- 김지은
- 2023-03-10 14:1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용재고 의약품 사업·수거 안내 공지
- 사입처 알 수 없는 품목, 지역 협력도매상으로 배송처 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를 통해 배송처를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배송처 미지정 품목의 경우 사입처(도매상)을 확인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도매상에 수거를 요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입처를 알 수 없는 재고약이나 수거 비협조 도매상 품목의 경우 시도지부에서 지정한 협력 도매상을 배송처로 입력해 수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120개 이상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서를 접수받았다”면서 “반품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반품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부별 반품협력도매상 정보 및 반품사업 일정 등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www.pharm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은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9[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