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효과 제약사에 귀속...직원 일탈 아냐"
- 김지은
- 2023-03-19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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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사무장에 리베이트 제공 영업사원 벌금형 확정
- 제약사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업체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 법원 "리베이트 따른 경제효과 회사에 귀속"…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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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제약사의 처분 사유는 이렇다. 이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특정 병원 원무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B씨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7년 2월경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4년 후인 2021년 10월 경 A제약사에 3개월의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처분 이유는 B씨의 약식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A제약사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식약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사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는 B씨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고 회사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는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사로서는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알기 어려웠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4년여가 경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회사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B씨의 행위는 일탈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은 비례원칙, 책임주의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제약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B씨의 리베이트 행위를 B씨 개인의 행위로 보지 않으며, 회사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제약사 직원이던 B씨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수익 등 경제적 효과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회사에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약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앞서 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례도 주효하게 봤다.
법원은 “회사가 소속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정기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교육 내용은 일반적 수준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런 교육을 실시했단 사정만으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씨가 병원 원무과장에 제공한 현금 3500만원 전부가 이 제약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기준이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처분의 정도를 정하지 않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는 이 사건과 별도의 리베이트 행위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바 있다.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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