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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일반과세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 인하

  • 강신국
  • 2025-08-20 10:04:3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일반 과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

국세청은 19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등이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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