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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약"…공단, 비급여 부문 분류체계 정립 추진

  • 이탁순
  • 2023-04-03 10:28:50
  •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기반 마련 차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한의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목록 정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연구종료를 목표로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정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과의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된다.

공단은 한의과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목록과 급여·비급여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치료재료·약제 구분이 모호한 비급여가 급여기준과 혼재돼 의료기관마다 체계 없이 제각각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제고와 표준 처방의 확산을 위한 한약 처방의 효능 및 대표·표준 명칭에 따른 분류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의과 전체 의료행위 및 한약(첩약)의 효능·효과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제공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는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을 도출하고, 대표 한약(첩약) 중심의 표준화 및 효능·효과 따른 분류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공단이 수집한 2017년~2021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의 비급여 실사용 코드·명칭을 활용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에 따른 항목별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한 작년 선행 연구인 '한의과 비급여 분류체계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고도화해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도출한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의 행위정의 마련 및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에도 나선다.

다빈도·대표 한약(첩약) 명칭 표준화 및 효능·효과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실사용 명칭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체 한의과 의료행위의 분류체계를 마련해 명확하게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및 유형·범위·정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위목록 마련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관련 유관 기간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도 나설 계획이다. 연구는 6월 착수해 11월 최종 보고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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