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 비급여 의무보고…2024년 약제 100여개 공개
- 김정주
- 2022-12-15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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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내년은 실태조사 항목 수준...다음해부터 전체 90%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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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표존 추출 수준이었던 '진료비 실태조사'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인데, 2024년에는 비급여 약제 100여개를 포함해 주요 비급여 90%가 의무보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6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다. 그러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의료기관 수도 약 2300개 수준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전체 대상 의무보고가 시행되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돼 기존 자료들이 갖고 있었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 항목의 경우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 받는다.
항목 수는 총 672개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다.
특히 정부는 2024년부터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항목 수는 총 1212개로 2023년에 실시한 672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와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이 포함돼 있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과 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와 대상 기간의 경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정책 수행 업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심평원 누리집·앱 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내년에는 공개 중인 항목 위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부터 규제 심사까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내년에는 기존 항목의 가격정보 수준만 공개하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25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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