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시럽 환급 기준은?...직거래·비거래 약국 '이렇게'
- 강혜경
- 2023-04-27 16:21: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케이스 있는 경우 6000원 환불…케이스 없다면 직접 접수
- 직거래 약국 영업사원 통해 접수·정산…비거래 약국은 온라인 접수 처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먼저 소비자가 제품 케이스를 갖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약국에서 1갑 기준 6000원으로 환불해 주면 된다.
케이스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아제약 고객만족팀(080-920-2002) 또는 홈페이지(www.dapharm.com)을 통해 환불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26일까지로 예정됐던 약국 환급은 일부 제품 회수에서 전량 회수로 전환됨에 따라 순연될 전망이다.
27일 동아제약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환급과 관련해 동아제약과 직거래 약국인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환급은 동아제약에서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뤄진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이 직접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처리하면, 동아제약이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
GMP 위반 이어 품질부적합까지...'챔프시럽' 처분 검토
2023-04-26 17:02
-
챔프시럽 대규모 환불사태, 약사들 아이디어 '번쩍'
2023-04-26 17:37
-
부산시약 "챔프시럽 사태에 제약사 사과·책임 다하라"
2023-04-26 13:43
-
챔프시럽 판매중지에 대체제품 품절…약국 문의 폭주
2023-04-26 11:31
-
챔프시럽 제조·판매중지에 약사·맘카페 또 다시 혼선
2023-04-25 22:23
-
품질 부적합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2023-04-25 16:34
-
'갈변 이슈' 챔프시럽, 약국 환급 본격…26일까지 접수
2023-04-17 19: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9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10'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