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병약 크리스비타, 내달 급여…10mg 함량 266만원
- 이정환
- 2023-04-27 16:5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3품목 의결…20mg은 533만원·30mg 800만원
- 복지부 "신속등재 트랙 적용…성장판 안 \닫힌 18세 미만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급여 상한금액은 10mg이 266만6531원, 20mg이 533만3064원, 30mg이 799만9595원이다.
건보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지만 질환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다. 다만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18세 미만까지 건보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크리스비타 치료 적응증인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 변형이 오거나 O자 형 다리가 된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절차를 60일 가량 단축해 신속등재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크리스비타 3개 품목은 해당 신속등재 제도 개선을 적용 받았다. 소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는 게 보건복지부 평가다.
실제 성장기에 있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빠른 치료로 정상적인 골격 형성·성장판 성장 등을 가능케 해 소아 환자가 평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적용으로 소아 구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5월 1일부터 건보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오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올해 하반기)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23.3.29.)에 따라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적용 방안이 정리돼 논의됐다.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 코로나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그 외 외래진료, 진단검사 수가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으로 조정(상급종합병원 27만원→13.5만원, 종합병원 16만원→8만원, 병원 10만원→5만원)한다.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에는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2023년 상반기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단계 조치 이후까지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되었으며,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2단계 이후의 방향성은 지속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효율화 하되, 국민들께서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코셀루고, 급여등재 속도 붙을까…제약 신속심사 신청
2023-04-24 10:10:08
-
약가협상 진행중인 '크리스비타주' 사실상 급여 예고
2023-02-25 05:50:37
-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건보 신속등재 검토
2023-02-04 05:50:40
-
허가후 2년째 급여 제자리…'크리스비타' 복지위 회부
2022-11-24 12:00:06
-
FDA, 희귀질환 치료제 크리스비타 승인
2018-04-18 17:17:2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