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이달까지 가격 유지
- 정새임
- 2023-05-16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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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이달 말~내달 초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 심결까지 잠정 보험약가 유지 이어져
- 회사, 효능효과 불일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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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5월 19일까지였던 일시적 효력정지 기간도 연장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1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19일을 넘기게 되면서 약가인하 일시정지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결 예정일인 5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포시가와 직듀오가 특허만료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만성 신장병 적응증도 지니고 있는 만큼, 당뇨병 적응증만 지닌 제네릭 등재가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회사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연 27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집행정지 인용 후 약가인하 처분 취소 대법원 상고심까지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사 입장에선 수백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사법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판단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응증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약가제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효능효과 불일치로 인한 약가인하 부당성이 합리적인 주장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본안 소송에서 복지부가 승소한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나치게 넓게 인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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