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고약 조기실현 해결책 내놓아야"
- 전미현
- 2004-01-16 0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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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이슈로 재고약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약이라도 브랜드만 달리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처방현실, 그에 따른 악성재고약의 누적발생이 약업계 내부의 분업에 대한 불만1호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재고약 문제로 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이미 나와있는 대안들의 현실성과 진척정도를 꼼꼼이 짚어본다. (재고약 해결을 위한 관-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조속한 정책적 해결이 집행되길 바라며)
|신년특집|재고약 이슈 정밀해부
1.약국가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2.도매업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3.제약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4.재고약해결 정책방향 세부진단
앞서 약국가-도매업계-제약계가 다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재고약 연쇄 파동현장에서 노출되었듯이 재고약 문제 해결은 그 시한이 '올해안으로'가 아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은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그 대안이라고 나와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리뷰해보면 막연하기만 하거나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껴나 있는 것이 다반사다.
몇가지 제시되고 있는 재고약문제 해결책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진척도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멀고도 먼 처방약목록제출 강제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합의안에 명시된 처방전 목록 제출은 애초부터 의료계 전반의 동의를 얻지않은 협상당사자들의 정치적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사회측은 의료계가 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강제화 조항이 없는 이상 합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약계 모 인사는 "그로인해 당시 합의현장에 있었던 의료계인사가 현재 의사협회 회장으로 있어도 이를 슬쩍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이외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말한다. .
또 처방약목록 제출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의 정착을 목표로 지역의사사회의 적극적 참여 인프라구축을 전제로 하지만 개원가의 내부의 경쟁심화로 인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목록을 제출했다할지라도 처방약 변경이 의사들의 고유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이상, 변경후 신고의 일상화는 성숙하지 않은 의사사회에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하다.
업계일각에선 복지부측이 이를 강제화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정착을 위한 의-약계 협조사항일뿐 목록제출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한 이를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
이 대안의 시행가능성에 있어 정작 간과하게 하지말아야 할 것은 복지부측이 의약정합의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판단했었다면 분업4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왜 제도화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다.
재고약 반품사업 연중 실시
재고약문제의 정책적 해결이 없는한 반품사업은 연중실시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두말할 나위없다. 약국가가 재고로 인한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약사들이 반품을 적극적으로 받아준다는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영업일선에서는 실적감소를 우려한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상존하고 있어 현장반품이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 반품된 개봉약들은 고스란히 폐기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약사회의 부담이 제약기업들로 이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과정에서 제약회사 직거래가 아닌 도매업계의 반품문제는 도-도매 반품의 책임소재로 인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비용발생 부담 약사회 직영 교품센터 설립
교품센터를 KGSP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룰 남기고 있다.
식약청은 소포장의무화 이전까지는 아직 교품센터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분명 약사가상주하지 않는 교품센터의 일련의 작업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약사회직영 교품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결국 약사상주, 운영비 지출 등 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다른 비용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물음표라 할 수 있다.
미개봉약의 경우와 달리 개봉약은 교품을 위한 전달과정에서 경시변화 등 변수를 안고 있어 그 자체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을 피할수 없기도 하다.
미완의 덕용포장 소포장생산 의무화
소포장 생산의무화는 언뜻보기에 재고약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최우수 해결책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또한 미완의 보완책인 것은 고가의 생동성 입증 제네릭약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100정들이 일지라도 재고약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포장의무화는 결국 제약회사의 허수매출을 위한 악의적 고단위 덕용포장을 고수하는 일부 제약회사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소포장 의무화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대상품목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제약업계는 추가비용발생 부담으로 인해 생산중단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저가 의약품은 제외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저가약의 퇴출로 인한 고가약의 대체를 초래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약사회측이 문제가 되는 고가덕용의약품 리스트를 식약청에 제출해, 집중약사감시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덕용포장을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산넘어 산, 생동제품 자율 대체조제
생동성 입증품목은 정부가 오리지날제품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준 품목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분의 약에서 생동성을 입증받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시 사후보고의 의무화를 폐지한다는 방안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할 일이다.
그렇지만 의료계측은 스스로 같은 성분안에서 자유자재로 처방을 바꾸고 있으면서도 이를 '처방패권'으로 인식,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잡음을 감내해 낼 복지부의 강철같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시행초기부터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론에 있어 의료계내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단결력을 키워 집단행동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의약품구매카드 사용과 헬프라인 가동에 따른 재고약관리는 결국 미개봉의약품의 재고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의사처방변경에 따른 개봉약의 알약수를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미완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에 조기 실현가능한 대안 주문
앞에서 살펴본 대안들이 모두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약업계는 지금 장미빛 꿈같은 정책의 실현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다.
처방전 미제출 지역의사회의 처벌조항 신설과 의약품 소포장의무화 등 각종 대안에 있어 복지부측이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간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찍 맞닥뜨려 해결을 보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이때 극단적으로 말해 약계가 의료계의 파워에 밀려 좌초되는 정책들도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사회가 온힘을 밀었지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약국 스스로의 재고관리 능력배양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담합약국-의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렇지 않던 약국까지도 담합으로 내모는 효과를 가질 것임을 복지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속한 재고약문제 해결은 결국 이 담합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의약분업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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