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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약, 수요예측 불가능 정책 탓"

  • 주경준
  • 2004-01-13 07:11:29
  • 약품선택권 한정...대량사입 강요...약국 최대 현안과제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이슈로 재고약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약이라도 브랜드만 달리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처방현실, 그에 따른 악성재고약의 누적발생이 약업계 내부의 분업에 대한 불만1호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재고약문제로 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이미 나와있는 대안들의 현실성과 진척정도를 꼼꼼이 짚어본다. (재고약 해결을 위한 관-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조속한 정책적 해결이 집행되길 바라며)

|신년특집|재고약 이슈 정밀해부

1.약국가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2. 도매업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3. 제약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4. 재고약해결 정책방향 세부진단

재고약 문제는 처방약의 수요예측이 불가능한데 기인한 만큼 전적으로 약국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항변한다.

약국의 적정 소모량과 무관하게 선택권이 한정된 채 덕용포장 등 대량의 의약품사입을 강요당한다는 점과 재고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나 제약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방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분업시작 전부터 예상됐던 재고약 문제와 관련 처방약 목록, 소포장유도 등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완화될 수 있던 재고약 문제를 약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말았다.

재고약관련 일련의 문제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한발 물러서있고 제약·도매도 굳이 나서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

약계는 이에 재고약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채택, 정책적 해결과 자체 개선노력 등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일선 약국가의 재고 현황

1년여간의 반품사업이 지난해 말로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전체 반품규모는 서울지역만 50억원 규모로 등 전국적으로는 200억원대에 이른다.

약국당 평균 1백만원 수준이지만 약국간 교품으로 처리한 금액, 소모량대비 재고약이 많아 결국에는 불용재고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정적인 사장재고약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약국의 체감 재고약 규모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시 마다 추가 발생하는 재고약 규모는 약국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 재고약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전약국도 보유 전문약중 불용예상 재고비율을 30~50%대로 잡고 있다.

문전약국인 M약국은 2,000여종의 처방약중 실제 처방이 많아 의약품 회전이 원활한 약을 600종 정도로 분석했다.

이 약국 약사는 “처방전 숫자도 적고 재고약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동네약국에 어려움에 비할바는 아니자만 1,400종은 저빈도 처방으로 유통기한내 소진이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며 “결국 약국이 보유한 처방약중 30%정도는 불용재고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 의원의 처방변경의 거의 없고 협력관계가 원활해 상대적으로 재고약 부담은 적은 동작구의 한 약국의 경우도 900종의 처방약중 300종만이 회전되는 품목이다.

반품사업을 통해 처방약을 700종으로 줄였지만 6개월사이 처방전 수용을 위해 200종을 추가 구입해야 했고 반품사업으로 처리했던 규모만큼 불용재고가 다시 쌓였다.

S약국 약사는 “단골환자 1~2명이 장기 처방을 받아올 경우 이들만을 위한 전용의약품이 발생한다” 며 “문제는 덕용포장이라 유통기한내 소진이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이같은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동네약국은 재고약 부담은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 보유하지 않은 약이 처방된 경우 재고약 부담으로 인해 환자를 돌려보내고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구비하지 못한 약의 처방을 받았을 때 분업초에는 어떻게든 약을 구해 처방조제했고 환자의 불편은 거의 없었다는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해도 인근약국에서 빌려쓸 수 있는가, 재고부담은 없는가 판단해 환자를 수용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해왔지만 최근에는 아예 돌려보내는게 손해를 덜보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서초의 한 약사는 “단골 말고는 다른 처방환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며 “처방약을 더 늘릴 경우 약국의 경영이 재고약으로 인해 악화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어 다양한 처방약 구비는 동네약국으로서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약국가는 궁극적으로 재고약 문제에 원인으로 병의원의 처방약 변경과 덕용포장 구입문제·반품거부 등을 체감 문제로 지적한다.

약사회의 해결 노력과 전망

약사회는 이미 제약사의 협조를 통한 반품사업의 한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재고약문제를 단순히 거래당사자간 해결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급업체에 대해 덕용 공급후 잔여량 반품이라는 공식을 적용한다면 소포장 생산시에 비해 수익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 덕용포장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반품 거부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전재로 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이같은 행태를 미필적 고의행위로 간주한다.

또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보다는 공급업체의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한 영업과 이에 걸맞지 않은 덕용포장 따른 폐혜가 큰 만큼 제약사에 대한 괴심죄가 한번 더 적용된다.

약사회는 반품 정산이 완료되기 전부터 약국의 재고약 누적은 다시 시작돼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진단한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약사회는 소포장 생산 요구와 함께 처방약 목록제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재고약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약사회의 요구사항과 활동은 재고약 문제는 궁극적으로 재고조정 등을 통해 약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분업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급업체 등이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고약 문제가 담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수익성을 떠나 매출규모 있는 문전약국에 비해 경영이 힘든 동네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약사사회내 절박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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