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 2차·항암요법땐 사례별 심사
- 정웅종
- 2004-04-12 11:0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개월마다 진료자료 제출...15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 동안 사례별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었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한 사례별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은 12일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4가지 사례별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올해 4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개한 사례별 심사기준은 ▲2차요법제 또는 지정된 regimen(규정요법) 이외의 항암요법을 포함하여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의 인정기준 ▲질병의 진행여부 및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검사 기간 ▲이레사정의 지속투여 여부 판단을 위한 반응평가 기준 및 ▲보험급여 등재 이전에 이레사를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의 심사적용 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의 인정기준은 카보플라틴, 나벨빈 등 기존 항암치료를 적용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 자료로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질병 추적검사 기간의 심사기준에도 질병이 진행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이 1.9개월∼2.7개월을 감안해 현행대로 2개월마다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레사정 지속투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반응평가 기준으로는 측정가능병변이나 평가가능병변에 대한 검사 자료 등 진료기록에 근거해 안정병변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급여등재 이전에 이레사를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는 기존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 환자로서, 동 약제 투여로 안정 병변(SD)이상의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투여가 인정된다.
다만, 동정적 치료로서 동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고시에서 지정한 regimen(platinum 및 taxane-based)대로 3차약제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