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의약품 1,800개 탄생 견인차 역할
- 전미현
- 2004-07-14 0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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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목표 2006년 2천개...성분명 처방 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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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생동약가 80%제도의 성과
생동시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가 1년6개월만에 수명을 다했다. 당초 논란도 있었지만 이같은 파격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성분명처방 논의를 바짝 앞당길 수 있게됐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 등 보이지않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부-식약청간 방향성과 현실적 유인요소를 결합한 최초의 보건정책으로 지목됐던 이 약가제도가 남긴 성과를 진단해본다.
생동품목 목표 조기달성, ‘성분명’ 재점화(상) 개미군단 대거출현, 보험재정 절감효과(하) 생동성 약품의 약가 우대조치 정책이 시행 1년6개월만에 당초 도입당시 목표한 임무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생동품목의 약가를 오리지날품목의 80%로 인정했던 이 약가제도의 성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을 바짝 앞당기는 구실을 했을 뿐만아니라 향후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잠재력을 구비했다는 평가다.
식약청의 당초 생동성시험 입증제품의 목표는 2006년까지 다빈도품목 2000개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도가 시행된 2002년 한해의 마지막 생동인정 품목숫자는 415품목. 그러나 이 숫자에는 기존에 이미 허가용 생동으로 인정됐던 187품목이 합쳐진 것이고, 사실상 생동성활성화정책에 따라 생동시험을 한 품목은 228개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지지부진이었다.
생동입증 품목이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대체조제가 일어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른바 ‘약가줄서기’ 제도로 인해 생동품목의 약가경쟁력에서 시장성이 불투명한 탓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생동시험 활성화와 나아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라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써 복지부에 강력히 시행을 촉구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3년 1월부터 오리지날 약가의 80%를 인정해주는 조치가 단행됐던 것이다.
이 새 약가제도의 영향력은 당초 예상대로 가히 폭발적이었다. 불과 1년반만에 1천5백50개의 생동품목을 입증시켰고 6월말현재 생동계획서 접수분을 포함, 진행중인 250품목을 합치면 1천8백여개가 탄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약가제도가 존속했더라면) 추세로 보아 올해안 2000개 육박은 문제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정도의 성과만으로도 생동약값 우대조치는 할 몫을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복지부가 약속했던대로 ‘충분한 생동품목의 확보후 성분명처방’ 논의의 재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생동품목은 다빈도품목 위주, 즉 시장성이 큰 품목위주로 약 100개 성분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 성분에 걸친 일시적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면, 단계별로 시장성이 큰 성분 100개부터 성분명처방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생동제품이 확보된 것임을 시사한다.
의료계가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전 품목의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반대했던 내심에는 생동품목의 대거확보로 성분명처방의 근거를 내주게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만일 이 약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식약청이 당초 목표로 했던 2006년말까지도 생동품목 2천개 달성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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