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
- 이정환
- 2023-06-21 11:1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인재근 의원안 법사위 수정·의결…오늘(21일) 오후 2시 상정
- 법원 확정시 공표…위반 내역·약국·약사명 등은 복지부령에 위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약국 명단공표 법안을 수정 의결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된 경우 약국 이름, 주소, 약국 개설자(약사) 성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법부가 위법을 확정했을 때 불법 면대약국 등 정보를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표 내용 가운데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등은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위임했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
2023-06-15 11:46
-
불법 개설약국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
2023-06-21 09:39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4 15: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