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초진 불가…약 배송 제한도 타당"
- 이정환
- 2023-06-26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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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례 근거로 닥터나우 주장 정면반박
- "약 배송, 국회 법안 발의 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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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약자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6일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전경련 MZ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의사단체와 대한약사회 등 압력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고 약배달도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변화를 거부하는 의·약사 등 이익단체 압력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닥터나우의 항변에 대해 복지부는 직접나서서 부정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20년 11월 5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경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로 발생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한국을 뺀 37개국이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닥터나우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달라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WHO가 2019년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면 전달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에서 시행을 권고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일본 등 해외국가도 주치의를 통하거나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등 각국 의료시스템을 토대로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며 "특히 미국의학협회(AMA)는 2022년 비대면의료 적용 권고안에서 비대면진료는 초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대면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약 배달을 제한한 것은 환자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와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국회에서도 약 배달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은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의약품 수령 관련 안전성·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국회에서 약사법이 발의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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