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으로 인한 피해사례 제보해 주세요"
- 강신국
- 2004-12-09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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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차 피해사례 수집...향정관리법 개정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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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향정약 관리위반에 따른 약국가 피해사례 수집에 또 다시 착수한다.
9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향정약의 마약류관리법 통합으로 인한 당국의 과잉단속 및 불이익 사례 취합을 통해 법개정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약국들은 ▲검·경의 향정약 취급 조사(수량 확인, 장부확인 등) ▲행정처분·고발을 통한 판결 ▲법원판결로 마약류사범(향정사범)으로 분류돼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여권 발급이나 비자 또는 사회활동시) 등을 약사회에 제보 하면 된다.
약사회는 제보를 근거로 향정약 관리법 정비에 착수, 향정약으로 인해 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즉 향정약은 통상적인 마약의 개념이 아닌 치료약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법률을 분리·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약국들의 실제 피해사례가 정책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약국가는 유통과정에서 망실이 되거나 부서지는 등 장기 보관과 약국 이전시 부서지기라도 하면 약사는 영락없이 마약사범에 몰리는 처지라며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9월 1차 향정약 관련 부당처벌 사례 조사에 나선바 있지만 일선 약국들의 참여부족으로 유야무야된바 있어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보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대한약사회(학술팀)로 FAX (585-7630), 우편, e-mail (heaowha@naver.com)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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