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약 '아두헬름' 복용 환자, 관세 환급 진행
- 이혜경
- 2023-07-04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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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구입비용·약값 환불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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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자가치료용의약품 구입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아두헬름 관세 환급에 따른 환불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희귀약센터는 관세청으로부터 아두헬름 환급액으로 수입신고일자 기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8월 1일 사이에 구입했던 환자(55명, 약 7400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받았다.
관세 면제 효과로 아두헬름의 약값 또한 바이알 당 약값이 170mg의 경우 약 10만원, 300mg의 경우 약 20만원으로 인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구입비는 저소득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지원대상에 따라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인 환자들에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또 고가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부담 경감폭을 넓혀 중위소득 125%이하 대상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 심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환자, 중위소득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12월 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공급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희귀약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02-2219-9827)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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