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선별 보험급여
- 김태형
- 2005-03-01 22:4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진단후 기준 만족해야...골밀동측정기 때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초음파 골밀도측정기(형명 SPUS) 사용중단 조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에 대해서도 선별 급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2월15일이후 진료분부터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된 검사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용중지된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성적을 근거로 2월15일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약받고 있는 경우라도 골다공증 진단을 다시 하여 급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