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만 한약사' 개정약사법 제출 임박
- 김태형
- 2005-03-06 15:4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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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제처 심의 완료...약사면허 조항 동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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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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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시험을 볼 수있는 약사법 개정안 제출이 임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요건을 정한 약사법 개정안(3조2항1호)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의결과 한약사 면허시험 자격과 관련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결론났으며 심의과정에서 약사 자격과 면허관련을 동시에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약사 또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약사자격과 면허요건의 일부 개정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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