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 1090개 검사항목 전면 공개
- 정웅종
- 2005-03-07 09:5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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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행정 투명성 차원...홈페이지 통해 상시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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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이 전면 공개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청구소프트 인증제 실시 적용에 앞서 행정투명성 차원에서 검사항목 1,090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하는 검사항목은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 분야별로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202항목, 치과의원 178항목, 한의원 148항목, 약국 183항목, 보건기관 124항목, 전신과정액 99항목, DRG(포괄수가) 52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에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의 전면공개는 휴폐업한 업체 등의 청구데이터 이동가능성과 결합해 소프트웨어의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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