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위반·면허대여 의약사 38명 적발
- 김태형
- 2005-03-07 13:4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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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제약 관계자 20명도 불구속...병원장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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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등 의약사 38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 주임검사 조수연)는 7일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검검한 결과 마약을 상급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원 C병원장 이모씨와 군포 S병원 양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향정신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한 약사 16명과 제약사 대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안양 K병원 김모 씨 등 마약류 관련법률을 위반한 의사 2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약식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 C병원장 이 모씨(정형외과 전문의)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군포 S병원 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의약사에 대해 약식기소한 뒤 벌금형에 처할 계획이다.
조수연 검사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이후 마약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취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를 독자적으로 수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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