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쥴릭약관 수정선에서 심사 종결"
- 최은택
- 2005-03-08 06:2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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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수정계약서 달라진 것 없다" 반발...파장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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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도매업계가 제기한 약관심사청구를 쥴릭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선에서 직권 종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쥴릭의 수정계약서를 두고 “종전과 비교해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도매업계가 집단 반발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구 사건이 예기치 못한 수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쥴릭)약관심사 청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해당 약관을 수정하는 선에서 최근 사건을 종결짓고,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문서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쥴릭 계약서 중 일부내용이 수정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배현정 사무관은 “쥴릭파마측이 공정위가 권고한 부분을 자진 수정, 약관이 더 이상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도매협회 이사급 이상 32개 업체가 황해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제기한 쥴릭약관 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및 12조(계약의 해지) 1항에 대한 약관심사 청구는 해당 조항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당초 목표와는 달리, 계약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선에서 6개월여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도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정문은 물론 아직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청구건과 별도로 태평양을 통해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신고 건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쥴릭은 ‘거래계약 일부내용 변경과 재계약 관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달 28일자로 거래 도매업체에 통보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열린 약발협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쥴릭의 수정계약서는 종전과 같이 도매업계를 옥죄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하루 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힘을 결집해야겠지만, 회원사들도 단순히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불복하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약발협과 8일 열릴 6·3회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1일께 도협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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