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치주염 인정범위외 '100/100' 적용
- 정웅종
- 2005-03-08 15:2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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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치은박리소파술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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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및 임산부 등 만성치주염을 앓는 환자 이외에 투여한 인사돌정은 약값을 100분의100 본인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공개한 인사돌정 관련 심사사례를 통해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치은박리소파술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는 항목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돌정 심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은 경우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투여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만, 치은박리소파술은 X-레이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 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내역란에 그 사실을 명기토록하고,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투여한 경우도 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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