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분명·사후통보 폐지 실천해야"
- 강신국
- 2005-03-11 06:3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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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약사회장단, 결의문 채택...3대현안 해결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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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성분명처방 도입, 약대 6년제 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은 10일 대구에서 협의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 약사사회 3대 현안의 조속한 완결을 복지부, 교육부에 촉구했다.
먼저 지부장들은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이에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국의 과도한 처방한 구비문제 해결, 건강보험 재정 절감,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성분명처방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이어 "약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약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약대 6년제 확제개편이 완결돼야 한다"고 주문부처인 교육부에 주문했다.
한편 시도지부장들은 9~10일 양일간 대구에서 회의를 열고 결의문 채택외에 약계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 교육인적자원부는 약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약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을 조속히 완결하라. 2.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과다한 처방약 구비 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실시하라. 3.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 등을 개선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약제비를 절감하라)을 실천하기 위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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