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판매·유통업자 10곳 적발
- 최은택
- 2005-03-14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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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관내 34곳 점검...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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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한약재 품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34개 한약재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B약업사 등 7곳은 위·변조 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K무역 등 3개 업체는 이들 판매업소에 한약재를 수입·공급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수사의뢰) 등 형사 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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