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김태형
- 2005-03-17 11:41: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전문인력등 인프라 구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으로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산업 육성과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근거주의에 따라 의료기술이 평가되고 인정돼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면서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