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소득 체납자 재산공매처분 강화
- 정웅종
- 2005-03-17 12:5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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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역가입자 대상...6천여명 체납액 19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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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회수조치가 강화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고소득 건강보험 체납자들에게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 위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월보험료가 15만원이상,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지역 고소득 체납자는 현재 6천여명에 달하고 체납한 보험료도 19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일 서울과 경인본부에 각각 5명의 체납보럼료 전담관리팀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지역본부에도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단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한 압류재산 공매처분은 지난 2003년까지 매년 600건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157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고소득, 유재산자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장기 체납자는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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