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도 GMP 도입
- 최은택
- 2005-04-06 10:04: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적용업소 1호로 ‘네추럴 F&P' 지정...수출확대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도입됐다.
식약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호로 충북 오창군에 소재한 ‘네추럴 F&P'를 지정, 7일 공장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GMP적용 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 3개월간 자율운영 및 자체 평가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실사 받는다.
현재 ‘네추럴 F&P'와 세모 등 2곳이 적용업소로 지정됐으며,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해 GMP적용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MP적용 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위생감시를 면제 받는 등 행정·정책적 혜택이 부여된다.
식약청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GMP가 정착되면 선진외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