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
- 정시욱
- 2005-04-08 09:05: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기관 민원인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오는 1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은행 관계자와 인체조직 정책 및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이 지난 3월말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요 설명내용은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보관시 준수해야 할 사항,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및 제출자료 작성 요령, 인체조직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절차, 기타 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대한 민원인 의문사항 설명 등이다.
문의: 생물의약품과(☎02-380-15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