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56곳 마약류 잘못취급 행정처분
- 최은택
- 2005-04-08 09:4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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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록부 미작성 133건 가장 많아...병의원도 14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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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난해 정기점검 결과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등 약국 156곳이 마약류를 잘못 취급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도매 등 전국 3만6,0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난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와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1건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불대장 미기재 등 불일치 10건, 허가사항 변경신청기한 미준수 8건, 잠금장치 미설치 5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건, 시험 부적합 4건, 판매질서 위반 4건,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 2건, 시험 미실시 2건, GMP규정 위반 2건, 사고마약 미보고 등 1건 등도 적발됐다.
업소별로는 약국 156곳, 의원 87곳, 병원 55곳, 제약 16곳, 도매 16곳, 수출입업자 5곳, 학술연구자 2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대마 재배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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