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의료계 혼란만 부추긴다”
- 최은택
- 2005-04-14 21:0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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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유필우의원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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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의료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입법저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논평을 통해 “의료법개정안은 국내 의료계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본기능외에 수익창출을 위한 왜곡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특히 의료광고가 확대시행될 경우 환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만들 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이 개정안 중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노인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선택진료제 유지, 의료광고 범위확대 등.
먼저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건강보험급여’ 이외의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수입이 감소할 때마다 다른 수입창출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결국 의료계는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시설 설치허용시 의료비만 증가
노인·아동복지시설 설치허용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 발생,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허용했지만 결국 요양보험 지출은 물론 의료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제와 관련해 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설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다름 아니다”며 “부당하게 의료비를 전가하는 '선택진료제 폐지'라는 근본적 대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뒷받침 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세상은 “시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이미지 광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라며 “이번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병원의 실태와 심평원을 통해서 확보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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