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6곳 품질부적합 등으로 행정처분
- 최은택
- 2005-04-14 22:0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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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부산·대구식약청, 1분기 동안 약사법 위반 3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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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내독소 시험에 부적합한 의약품을 제조, 유통시키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와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부산·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동안 약사법을 위반해 제약사 16곳, 한약재 제조업자 7곳, 의약외품 제조 3곳,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자 3곳, 화장품 수입업자 2곳 등 3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식약청은 이연제약의 ‘타이코닌주200mg'이 세균성내독소(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돼 품목허가를 취소했으며,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된 한중제약의 ’한중오적산‘ 등 3종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했다.
또 삼영제약의 ‘청심환’과 참제약의 ‘어인금사만응고경고제’ 등도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올제약 ‘브로라제정’ △우약품공업 정우안심액 등 3종 △한국콜마 마이베이비오랄후레쉬에 등 2종 △한국신약 ‘한실감치원액’ △애경산업 텐탈크리닉 2080치약 △한성제약 두리스톤정 등 11종 △청쾌제약 마스콘연질캅셀 등 9종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싸모아캅셀 △웰컴 닥터에이지플러스치약 등 7종 등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식약청은 품질부적합으로 풍산제약 ‘풍산녹각’, 화산유통 ‘화산황련’, 일심제약 ‘대정환’, 청우제약 ‘청우숙지황’ 등에 대해 제조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찬울제약 ‘찬울파극천’, 한세약품 ‘골든킬라파워 에어로솔’, 삼덕제약사 ‘삼덕용안육’, CMA통상 ‘리디파인 옥시제네이팅 안티 셀루라이크에멀젼’, YK Trade '콤비네이션 스킨 안티에이징 오일‘ 등 5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했다.
부산식약청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약사법을 위반한 금강제약, 대한생약제품, 광명생약, 한국허브, 동방한약제약, 한국생약, 광우제약 등 한약재 제조업자 7곳과 대풍산업가스, 한국철강, 피에스켐 등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자 3곳에 대해 제조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수민제약의 ‘스미탈환’에 대해서는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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