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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독식 '비대면진료 슈퍼앱' 입법으로 막아라

  • 이정환
  • 2023-07-05 17:19:25
  • 민주연구원 분석…비대면 수가 문제점도 지적
  • "제약·의료기기·보험사 연동시 국민부담 증가 우려"
  • "1인당 연 1회 이용시 1조7445억원 재정 소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건강보험재정 체계에 걸맞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허용하는 재진 환자 비대면진료 대상을 제한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비대면진료 강화, 물류센터형 약국 운영금지 등 비대면진료 관련 엄격한 원칙·기준을 마련해 법제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및 해소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윤기찬 연구위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동시에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6건(강병원안, 최혜영안, 이종성안, 신현영안 2건, 김성원안)으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았다.

1소위원들은 차기 소위 심사 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추가 심사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차기 소위가 언제 개최될지, 실제로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위험요소 해소 방안이다.

특히 사회 공론화를 통한 비대면진료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하라고 제언했다.

민간보험,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이 플랫폼과 연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격 허용은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분야의 슈퍼 앱(Super App) 등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퍼앱은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단일 앱과 달리 금융 서비스, 음식 배달, 티켓 예매, 온라인 쇼핑, 게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을 지칭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10개 이상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이 활동 중으로, 업계 1위 A플랫폼의 경우 누적 이용자 600만명 돌파, 520억원 투자 유치로 슈퍼 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비대면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와 약 배송을 넘어 병원예약, 건강검진, 개인건강기록(PHR), 영양제, 맞춤형 건강보험 등 의료전반을 아우르는 B2C 모델이다.

비대면 플랫폼이 제약, 의료기기, 민간보험 등 B2B로 확대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하락 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우려점이다.

특히 연구는 슈퍼앱 기업들이 현재 금지된 물류센터형 약국이나 의료컨설팅, 민영보험 등을 운영할 시 민간의료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연구는 비대면진료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라고 했다. 1차의료기관 재진환자 대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강화, 물류센터형 약국 운영금지 등 비대면진료 관련 엄격한 원칙·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일본의 원격모니터링 제도와 같이 자택 내 환자, 임산부 등 건강상태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진료 적정수가 모델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인당 연 1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1조744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연구는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수가 30% 인상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1차의료기관 제한과 함께 적정수가를 새로 산정한 모델을 제도화하라고 했다.

특히 미국, 영국, 중국이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수가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일본이 대면진료 수가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수가를 산정하라는 주문도 더했다.

무작정 비대면 수가를 30% 가산하지 말고 비대면진료 차별성 근거, 진료과정 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수가 모델을 고민하라는 지적으로 읽힌다.

정부와 유관기관 간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강화 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후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성에 근거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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