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이라는데...약국 처방전 카톡 접수 '논란'
- 강신국
- 2023-07-14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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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조제로 규정...현행법상 못해"
- 일부 약국, 서비스 도입..."기다림 없이 바로 조제"
- 약국간 분쟁의 씨앗..."서비스 안하는 약국만 바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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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받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주변 약국과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전송 후 사전조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처방전 사진 전송 후 실제 처방전으로 가져와야 투약이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많아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환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환자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이를 통해 약사가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사는 약사법령과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환자에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원본을 제출받아 처방전의 진위와 처방전 상의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지부 논리라면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전 전송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환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약사 휴대전화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인데 90일 이상 장기 처방일 경우 약국이나 환자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다. 약을 받을 때 원본 처방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과금이 되지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처방전 전송이 사전조제로 문제를 삼는데 그렇다면 키오스크부터 단속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다수 약국은 처방전 사진접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이 서비스를 계속 시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단속도 처벌도 없는 상황에서, 안 하는 약국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며 "법을 지키는 약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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