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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컨설팅비 싹 돌려받는 약사...브로커 폐해 드러나

  • 정흥준
  • 2023-07-16 20:11:52
  • 브로커들, 2심서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불가 주장
  • 법원 "1심서 인정하지 않은 컨설팅비 2000만원도 돌려줘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약국 권리금과 컨설팅비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자신이 받은 돈은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다. A약사는 피고 B와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원, 컨설팅 계약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B, C는 모두 약국 브로커였다.

특약에는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환불한다고 명시돼있었고, 미입점이 현실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의무 불이행으로 권리금 7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0만원의 컨설팅비는 중개행위 등 용역 제공이 확인되며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불법 중개업으로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피고 측은 “컨설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으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피고 측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반사회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줄 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이 수수료를 받기로 한 피고의 행위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중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있긴 하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량한 풍속과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순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병원의 입점 여부라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서는 용역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설사 ‘공인중개사업무를 제외한다’는 특약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약정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 점포를 소개하고 병원이 입점한다거나 조제료 정보정도는 공인중개사행위의 부수적인 행위다. 이를 넘어서는 분석이나 병원입점용역행위, 컨설팅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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