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기초생활보장제 적용돼야"
- 홍대업
- 2005-10-13 16:4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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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14일 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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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1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3일 "국제결혼가정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적어도 기초생활보장법부터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5,447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건수(31만944건)의 11%에 해당하고, 이는 지난 2003년에 비해서는 38%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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