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독립 의료기관 평가기구 반대"
- 정시욱
- 2005-10-14 11:3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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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현애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반대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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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평가를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한해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개정안(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병협은 독립기구 설립 논의에 앞서 의료기관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병원계를 배제하고 독립기구를 설립하더라도 독자적인 운영능력자체가 미비해 효과적인 운영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제도는 주요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평가가 정부 및 관주도로 운영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선례도 없으며 대부분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중인 의료기관 정기평가(3년주기)가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분석& 8228;보완하되 평가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목표 수립과 주요 이해주체들의 역할설정을 총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평가업무를 유지하며 민간독립기구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기적으로 컨소시엄을 민간독립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의사결정기구에 의료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정부등의 다양한 참여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평가 위탁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기타 정부 설립기관으로 명시(법 47조의 2)할것과 공표시점을 평가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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