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확인, 안전성 확보의 첩경"
- 홍대업
- 2005-11-04 06:2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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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택 교수, 학술대회 발제문서 주장..."의료법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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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검토작업이 의약품 안전성 확보의 최후 보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4일 개최 예정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 의약분업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전문영역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지만, 약사는 환자에 대해 여러 전공분야의 의사에 의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환자 스스로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약사의 처방검토 행위가 의약품소비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의심조회에 대한 의사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약분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약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약국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의문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의사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이 단절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 이유는 의사의 경우 약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 반응 하지 않아도 이를 제제할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현재 의사는 협조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환자의 안전상 꼭 필요한 '의·약사간 상호작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약사간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처방의약품목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담합금지 예방장치 마련 △우수약국관리(GPP) 기준 마련 등 분업 당시의 합의사항 미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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