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처방, 그대로 조제땐 약사 책임?"
- 홍대업
- 2005-11-01 12:4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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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솔로몬의 선택'서 만장일치..."부작용 충분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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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SBS TV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한 변호사들이 “전문가에게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잘못된 처방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영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치명적인 처방’에서 의사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인 ‘이양순’(25·가명)씨에게 동네 의사가 아스피린 100mg과 메토트렉세이트20mg을 동시에 처방했다.
이씨와 남편인 박준규(40·가명)씨는 동네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조제 받아 이씨가 약을 복용했고, 결국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박씨가 의사에게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의사는 “내가 실수했더라도 (약사가) 이대로 조제를 해줬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이어 동네 약사에게 “이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요구했고, 약사는 “나도 확인할 만큼 했고, 처방전대로 조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4명의 변호사는 전원 ‘약사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진형혜 변호사는 “약사는 처방약이 신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아는 약의 전문가”라며 “전문가로서 복용시 부작용을 설명해주거나 다시 한번 병원측에 약효를 확인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병준 변호사도 “단순히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짓는 사람이라면 약 이름을 잘 읽는 사람에게 약사자격증을 줘도 된다”며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약사의 경우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만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약사회의 경우 의심처방에 대해 의사의 직접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의료법상 의사의 협조의무도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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