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 홍대업
- 2005-11-11 11:5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6일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 연말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을 조성,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6세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2005-10-26 11: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