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폐의약품 의료폐기물지정 안될말"
- 홍대업
- 2005-12-07 06:3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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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반발...이중규제 등 관리부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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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의료폐기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이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폐의약품 등 의약품 잔류물을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감염성폐기물 토론회'에서 법 개정에 앞서 △폐의약품에 대한 개념 모호 △폐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검토 △병의원과 약국,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실태조사 전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 총장은 "현재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1차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제약사에서 수거, 소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약국보다는 가정내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폐의약품 관리를 위한 제약사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폐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이로 인한 인체 위해 여부도 불명확하다"면서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약사회가 이처럼 강한 톤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관리부담 때문.
이 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칫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 반품처리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칫 약사감시 과정에서 폐기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복지부와 식약청의 실사 등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진열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통기간 등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약사법에서 받고 있는데, 별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당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라는 말이다.
또 폐의약품이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별도 수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번거롭다.
배 의원측은 "제약협회 등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서도 "약사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폐의약품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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