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약 공장서 동물약 생산...동물약국, 활성화 기대감
- 정흥준
- 2023-04-09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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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약 제조시설서 동물약 생산 가능해져
- 수입 중심 동물약 시장 변화 예상...약국도 훈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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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약사는 인체약과 동일성분의 동물약이더라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제조·생산이 가능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제약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동물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작년부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인체용·동물용으로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을 대상으로 허용을 권고했다. 제조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끼던 제약사들이 보다 쉽게 생산에 뛰어들게 되면 수입 위주의 동물약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동물약국 입장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제품군이 다양해지면 경영 활성화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A약국은 “아무래도 여러 제약사들이 제품을 내놓으면 광고를 하게 되고, 취급 제품도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유통에 대한 변수나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좋다”고 했다.
다만 대전 B약국은 “이번엔 축산용 의약품은 제외했다. 가축 분야가 사용 규모가 크다보니, 제외하고 나면 제조사 입장에선 이점이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에서 대부분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어져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B약국은 “사용해오던 인체약들이 동물약으로 허가 생산되면 수의사들은 합법적으로 조제, 판매가 가능해진다”면서 “한편으론 약국의 직접 조제의 폭도 더욱 확장된다. 중요한건 제약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다”라고 말했다.

B약국은 “아목시실린을 예로 들면 개는 500mg 1캡슐이면 소형견은 10회 이상도 복용한다. 500mg 한 통으로 몇 년을 쓰는 동물병원도 있다. 시장의 성장성은 좋을 수 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건기식이나 영양제도 제약사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고, 향후 허용 성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번에 인체약, 동물약 제조시설을 공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성분은 ▲과산화벤조일 ▲네오마이신 ▲네오스티그민 ▲라미프릴 ▲리도카인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데토미딘 ▲메벤다졸 ▲메트로니다졸 ▲아미노필린 ▲아트로핀 ▲에스트라디올 ▲염산테르비나핀 ▲이소플루란 ▲이트라코나졸 ▲인슐린 ▲텔미살탄 ▲프레드니솔론 ▲헤파린 ▲페니실린지나트륨-클레미졸+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지프로카인+페니실린지나트륨 ▲세파졸린 등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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